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조기에 재취업을 한 뒤 일정기간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실직기간을 줄여 구직자가 최대한 빨리 재취업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신청 후 수당이 입금될 때까지 처리기간과 예상 금액 모의계산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구직자 분들이 급여 수급 기간보다 조기에 재취업을 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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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을 때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남은 구직급여 중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 때문에,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할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직장인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일수가 1/2 이상 남았을 것
    2.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해도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었을 경우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을 경우
    •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았을 경우

    참고로, 재취업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빠진 달이 없이 계속 납부하여 12개월 이상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영업으로 사업개시를 하게 된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국민연금을 미납한 달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정해진 수급일수에서 미지급일수의 1/2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일 경우 절반인 6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60일의 1/2인 30일치분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지급은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취업시 조기쥐채업수당 신청 가능 일자를 달력 등에 표기하거나 알람을 설정해놔야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지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간편인증)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접속 후 로그인을 해 줍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2.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안내 순으로 선택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3. 화면 좌측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4.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기입하여 계산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 실제 지급받는 수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 한 뒤 12개월 이상 지난 뒤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처리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수당이 지급되는데까지는 30일 ~ 4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청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으나, 실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신청 후 7일 내외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락(문자)이 오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10일정도 지나서 수당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지급 금액, 모의계산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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