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수령액을 100% 다 받는 것이 아닌,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 이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 사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후 시기에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 시기부터 은퇴 전까지 납부한 돈에 대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된 상태에서도 소득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기에 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액 관련 불만사항
소득이 있다고 하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연금개시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감액한 뒤 더 적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후 일자리는 대부분 생계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하여 연금 수령액을 감액한다는 것은 장년층의 일할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별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 감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 국민연금 수급 개시월부터 5년까지
- 적용 소득 : 가입자의 월 소득이 기준 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에 다라 국민연금을 감액하여 지급
- 기준 소득액 : 국민연금 가입자 월 소득액의 평균으로 매년 달라짐(2022년 기준 2,681,724원) - 월 감액 한도 : 월 연금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 소득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참고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인정되며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 기준값인 2,539,734원/월 (연 30,476,808원)에 소득공제를 포함한 금액인 3,502,629원/월(연 42,031,552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을 하게 됩니다.
기준 소득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이며, 매년 7월마다 변경됩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금액은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 소득액 입니다.
2022년 기준 월 소득액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인 A값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 다른 감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소득액을 초과하는 월소득이 5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의 월 감액 금액은 2만 5천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평생 감액이 적용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연급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5년까지만 감액이 적용되며, 연금 수령 기간에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을 해결하는 방법
연금 수령 시기에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지급이 연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수력액을 최대 연 7.2%(5년 최대 36%)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2%는 국민연금에서 연금운용을 통해 연 6 ~ 7% 정도 수익을 낸다고 가정할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는 노년 시기에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다면, 은퇴 이후 경제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연금 수령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또한, 소득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액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간에 취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의 기대 수명(건강,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연기연금제도를 신청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감액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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