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있다면 쉽게 환급금을 조회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 꼭 체크해 보세요.
목차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nhis/index.do) 후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2.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패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로그인 이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다시 선택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됩니다.(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2020년 기준, 1인 평균 13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의료비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출 금액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 받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금 환급금은 착오 납부, 이중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액에 대해 수급자에게 환급을 해주게 되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사유로 총 166만 643명이 2조 2천471억 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환급을 받은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의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후환급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초과금을 납부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부담액 상한액은 지금까지 매년 조정이 되어왔으며, 2019년 조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은 소득별로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가족 및 제 3자에게 위임을 하게 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이 계산을 통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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