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가입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최대한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가구의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가입 자격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면서 근로 및 사업소득을 통해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오는 중윗값을 100%로 정하고, 각 가구별 소득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빈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올해 2022년의 중위소득 100%% 는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이며, 40%는 777,925원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인 기준 중위소득 40%의 60%는 466,755원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소 466.755원 이상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가입 시 소득 상한도 있으며, 소득 상한 인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설 경우 가입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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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요건
희망저축계좌 1 가입 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만족해야 가입 자격이 유지되며, 만기 시 만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근로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이내 생계 및 의료 탈수급(수급 자격을 벗어나야 함)
- 만기 후 탈수급 조건 불만족 시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탈수급을 할 경우 민간 매칭금 및 탈수급 장려금이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자활근로를 할 경우 매월 20만 원의 내일키움장려금과 월 15만 원의 키움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자가진단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 적립금 및 만기 예상액
희망저축계좌 1에 가입할 경우 매월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적립이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매달 30만 원씩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가입기간인 3년을 만기로 매월 10만 원씩 적립을 했을 때 만기 금액은 1,440만 원 + 이자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탈수급 장려금과 자활근로를 통한 내일키움 장려금과 수익금을 받으면 최대 2,772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수령액(3년 만기) : 원금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 1,080만 원 + 탈수급 장려금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금 7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540만 원 = 2,772만 원(+이자)
참고. 자활근로
자활근로는 근로 능력을 온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만,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힘든 상태의 사람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근로를 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형태의 근로자를 뜻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1 신청기간은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회차별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기간 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차 : 2022년 4월 6일 ~ 20일
- 2차 : 2022년 5월 2일 ~ 19일
- 3차 : 2022년 6월 2일 ~ 20일
희망저축계좌 1 신청 방법 및 서류
희망저축계좌 1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 희망저축계좌 1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에 비치)
-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
- 기타 증명서류(추가 요구 시)
희망저축계좌 1 만기 해지 및 중도해지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여 3년 만기를 채워 본인 납입액 및 지원금을 모두 받거나,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지원액에 대한 지급 및 환수를 하게 됩니다.
구분 | 지급/환수액 | 해지 요건 |
지급 해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
1.만기지급 해지 : 3년 만기 후 탈 수급시(6개월 유예기간 내 탈 수급시) 2.중도지급 해지 - 만기 이전 탈 수급시(소득상한 이내에는 본인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 과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 자료 미신고 시 |
일부지급 해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누적액의 5% |
1. 일부 지급 해지 -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나머지 95% 근로장려금은 국고 환수 |
환수 해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1.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 본인 적립액 누적 12개월 미납 - 압류 및 가압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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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가입
희망저축계좌 1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현재 가입되어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희망저축계좌 1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이 희망저축계좌 1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만기 시 금액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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