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퇴직연금 상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글에는 DB형, DC형, IRP 가입자별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각 퇴직연금의 운용 특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및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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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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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세 가지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특징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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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입니다.

    DB형은 퇴직을 할 때 퇴직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년 퇴직연금 부담금을 책임지고 계약된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의 결과(수익/손실)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퇴직 전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DB형-퇴직연금-수령액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기업의 부담금을 운용하면서 손실이 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사전에 약속된 퇴직연을 지급하게 됩니다.

    DB형 퇴직연금 지급액 예시

    DB형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수록 퇴직 후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 같이 연봉이 꾸준히 우상향 하는 곳에 근무하는 경우 DB형 퇴직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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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납입해 주며, 납입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해당 납입 계좌에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운용한 최종 손익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위 그림과 같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금액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퇴직연금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지급액 예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이 꾸준히 날 경우 복리효과로 인해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가 DB형에 비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 역 복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tion)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시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하여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IRP는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된 금융회사에 적립되어 운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 본인이 개설한 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적립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RP의 큰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과, 잦은 이직으로 여러 기업에 근무한다고 해도 한 개의 계좌로 퇴직연금 납입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계좌

    IR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 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연금저축 가입 시 연금저축 400만 원 합산)가 가능합니다.

    계좌 운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으며,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대상

    IRP 계좌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장인 외에도,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교사 및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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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 DC형, IRP별 수령방법

    각 퇴직연금별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B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납입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근무한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지급 처리를 통해 관련 금융기관에서 퇴직장의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된 퇴직자의 경우 IRP는 본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가서 연금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참고사항

    • 퇴직급여는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가 되기 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은 특정 사유가 필요하며, DC형 및 IRP만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11 - 연금수령 연차) X120%'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연금을 중도에 정산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및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중도인출시 세금 부과는?

     

    위와 같이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각 퇴직연금(DB형, DC형, IRP)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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