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대상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분들께서는 본인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활동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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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나 빼고 다받음? 5차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1차 추경예산 400억 원을 투입하여, 4만 명 이상의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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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민! 긴급생계비 50만 원 더 받는다?

    경기도민! 취업지원금 90만 원 준다!

    • 예술활동 증명 : 2022년 3월 28일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
    • 소득인정액 : 신청자(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이내인 예술인

     

    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되며, 소득인정액이 동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신청대상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과는 관계 없이, 위 조건만 만족하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제외 대상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
    • 만 19세 미만의 예술인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2,333,774원)을 상회하는 사람
    •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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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화) ~ 4월 14(목) 기간 동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awfartist.ne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원로 및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02-3668-03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에서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받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홈페이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니다. 이미 문화예술인으로 증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서류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급액 및 시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되며, 5월 중순경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예정입니다.

     

    참고사항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제 5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수급 및 기존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50만 원에, 추가로 50만 원만 지급받으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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