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에 시중 예금 금리를 더해 돌려줍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기 시작했지만, 연금 개시 전에 납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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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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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국민연금은 가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가입되며,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 만 60세 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사업장 가입자 : 일반 직장인 등
    • 지역 가입자 : 자영업자 등
    • 임의 가입자 :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등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기존에 납입한 원금과 함께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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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못채워도 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반환일시금 청구시 주의사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시점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할 경우 기간과 상관 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 도달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단,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속가입을 신청해 납입 기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민연금에 재가입을 하면서 받은 반환금(원금+이자)를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연령

    2022년 기준 출생 년도별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생 년도 반환일시금 수급 가능 나이
    1953 ~ 1956년생 61세
    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참고로, 1969년생 이후의 경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 ㄹ경우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금액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에 추가적인 이자를 더하여 돌려줍니다.

    반환일시금 신청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해당 년도의 현재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금리의 평균 값 입니다.

    * 2022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1.3% 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적용 이자율은?

     

    참고로,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2015년 4월 16일 이전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수급권자가 해외에 있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에서 '우편'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 청구
    • 전화 및 팩스 청구(단, 총 납부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
      -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국외이주, 국적상실일 경우 전화/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단,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
      - 국미연금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 신고/신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청구

     

    청구 기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 권리가 소멸되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도 지급받을 수 없삽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이후에 일금으로는 받지 못하지만, 향후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멸분을 포함하여 연금형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청구시 필요 서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지급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 사유별 추가 서류(필수 제출)

     

    • 사망에 의한 청구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될 것)
      • 생계유지 확인 필요치 관련 서류
    • 국외 이주에 의한 청구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국 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할 경우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 국적 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될 것) 또는,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참고로,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영사 확인, 사문서일 경우 거주국의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일 경우에는 번역공증(한국어로 번역) 절차를 걸쳐 내용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일 경우 원칙적으로 영사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 함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시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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