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납입 10년으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납입 기간은 몇 년 까지 가능할까요?
이 글에는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의 최소 납입 및 최대 납입 기간, 매월 납입햐는 금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중이거나,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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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공무원으로 근무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입기간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납입할 수 있는 최대 납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납입 기간 : 10년
    • 최대 납입 기간 : 33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납입할 때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10년 이상 공무원연금을 납입해야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 개시 시점

     

    최대 납입기간은 33년이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의 연수에 따라 최대 납입기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납입기간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위 그림(표)과 같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공무원연금 납입금액(기여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공무원 재직 중에도 기여금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할 경우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 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됩니다.(단, 2016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됨)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및 명예퇴직 시 수당은?

     

     

     

    공무원연금 납입금액

     

    용어의 정리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공무원)과 기관 납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개인(공무원) 납부 금액 : 기여금
    • 기관 납부 금액 : 부담금

    개인은 매월 월급 지급 시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원천징수하며, 기관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납입 금액

    공무원연금 납입금액은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 9%와 기관 납부금액인 부담금 9%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이 매월 지급받는 월급(기준 소득월액)의 9%는 원천징수되는 형태로 기여금이 연금 취급기관으로 납입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납입금액
    공무원연금 납입금액

    개인 기여금

    현재 2022년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은 매월 소득의 9%를 기여합니다. 기존에는 더 낮은 비율인 8%의 기여금을 납입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 현재의 9%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기여도-납입-부담률
    공무원연금 연도별 개인 기여도 비율

    개인 기여금은 매월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월급이 지급되지 못하거나 군 복무 등으로 휴직을 했을 때 납부하지 못한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대해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개인기여금
    공무원연금 개인 기여금

    기여금 소급 납부는 전체 개월 수 또는, 일부 개월에 대해 납부 가능한 시기에 매월 납부하거나 일시납부 형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월 납부 시 임금 상승 및 기여금 부담률의 상승 등을 예상해본다면, 가능하면 일시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을 소급납부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통해 나오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회원가입 후 '현직 공무원 - 내 연금 알아보기 - 재직 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기관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그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 부담금 :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으로 납부
    • 보전금 :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납부
    • 퇴직수당 부담금 :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 재해보상 부담감 :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원연금-부담금-종류
    공무원연금 부담금 종류

    기관의 부담금 역시 개인 기여금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부담금 비율을 높여 현재 9%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연도별-기관-부담율
    공무원연금 연도별 기관 부담금액 비율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의 최소 및 최대 기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금 납입금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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