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는, 장애 및 중증 질환자, 장기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간병인 간병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간병인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간병비 지원금액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본문의 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간병인 사용에 드는 간병비 지원제도가 2022년 2월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만 포함되었지만, 올해 2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란?
간병인 지원제도의 정식 사업 명칭은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수발과 건강 및 가사, 일상생활 도움 등의 간병 활동을 하는 간병인의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병인 간병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간병인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이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시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서비스 대상자 : 자녀 및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기준 중위소득 70%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오는 소득을 100%로 놓고 다른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통계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간병인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보다 30% 소득이 낮은 계층입니다.
아래의 그림(표)과 같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70%는 1인 가구 1,361,368원 ~ 6인 가구 4,834,903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 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대상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간병인 간병비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인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국고로 지원되는 돌봄 및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자(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에만 지원 불가)
-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간병인의 간병 지원 내용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때 아래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 수발 지원 : 목욕 및 대소변, 환복, 세면, 식사 보조 등
- 간병 지원 : 재활운동 보조, 복약지원, 신체 자세 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및 세탁,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정서지원 등
간병인 간병비 비용 및 지원 금액
간병인 간병비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각 서비스 형태(A형, B형, C형) 및 대상 자격에 따라 바우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간병비 지원 바우처의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 C형은 1년만 지원 가능(연장 불가)
간병서비스 형태별 간병비 비용 및 지원금 바우처 금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금액은 월 단위 금액입니다.
구분 | 지원 대상자 | 간병비(월) | 정부지원금(바우처) | 본인 부담금 |
A형(월 24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74,400원 | 374,400원 | 면제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351,940원 | 22,460원 | ||
B형(월 27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21,200원 | 408,560원 | 12,64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395,930원 | 25,270원 | ||
C형(월 40시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24,000원 | 624,000원 | 면제 |
간병인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간병비 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간병비 지출 계획이 있으신 분은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진단서 및 소견서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신청서 관련 서식을 첨부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위와 같이 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간병비 지원 바우처(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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